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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2027학년도 · 한양대학교_2027학년도 한양대학교 수시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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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구분 내용
국외재학기간 ·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 학생: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국외체류기간
· 부모: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국외근무자 재직기간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
※ 국외체류, 재학, 재직의 예외 사항 발생 시
교육부 공문에 의해 인정되는 사유(COVID-19, 전쟁 및 국가비상상태)로 인한 예외 사항 발생의
경우, 관련 사유서 및 증빙자료(공적 증빙 자료에 한하여 인정)를 검토한 후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지원자격 인정기준
가. 우리나라 학제와 외국의 학제가 다른 경우 우리나라 학제 상의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해외학교 교육과정의 1학년~6학년까지는 초등학교, 7학년~9학년까지는 중학교,
10학년~12학년까지는 고등학교로 인정]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우리나라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12학년제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13학년제 유
(영국계) 치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원
나.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다.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라.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를 대체할 수 있음
-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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