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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2027학년도 · 한양대학교_2027학년도 한양대학교 수시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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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마. 국외재학으로 인정하는 학교
- 해당국의 교육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설립·운영되는 초·중등 교육과정의 정규학교
(국내소재 외국인학교는 인정하지 않음)
- 유아원, 유치원,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과정 등은 국외재학으로 인정하지 않음
바.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사. 국외고교 졸업예정인 경우에는 졸업예정일까지 국외재학기간으로 산출하며 2027. 2. 28.까지
졸업해야 함. 단, 학제 차이로 인해 해당 국가의 고교 졸업이 기준일자 이후일 경우 2027년
3월 졸업까지 인정함
아. 위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한양대학교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4. 국외 체류기간 심사기준
가. 출입국사실증명서상의 출입국사실기록을 근거로 ‘일’ 단위로 산출하여 적용함
나. 대한민국 입국일만 국외 체류일수에 산입함
(대한민국 출국일은 국외 체류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