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한양대학교
2027학년도 · 한양대학교_2027학년도 한양대학교 수시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특례 · 지원자격
PDF 53쪽PDF 파일의 실제 페이지 순서입니다. 인쇄된 쪽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공통
/ 전형료 /
1. 전형료
전형 1단계 전형료 2단계 전형료 1단계 불합격자
환불 금액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100,000원 80,000원 -
초·중·고 전과정 해외이수자 150,000원 - -
새터민(북한이탈주민) 50,000원 - -
2. 전형료 환불
가. 대학입시의 공정성 확보와 타 수험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서접수가 완료된 이후에는
지원 사항을 취소할 수 없음
나. 아래의 전형료 전액 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2026년 9월 4일(금))까지 환불 의사를
밝히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를 제외한 전형료 전액을 환불함
다. 전형료 반환 사유
- 본교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라. ‘다.’에 제시된 전형료 전액 반환 사유를 제외한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통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시기에 따라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를 제외한 전형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함
구분 환불금액
원서접수 마감 전 전형료 전액
원서접수 마감 후 3일 이내 전형료의 70% 환불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후부터 20일 이내 전형료의 50% 환불
원서접수 마감 후 20일 이후 반환하지 않음
마.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잔액이 발생될 경우, 납부한
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할 수 있음
- 금융기관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음
-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음
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