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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2027학년도 · 한양대학교_2027학년도 한양대학교 수시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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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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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 지원자격 /
1. 자격요건
가. 2025년 4월 이후 국내외 정규고교 졸업(예정)자
나. 우리나라 학제(12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국외근무자의 자녀로서 아래의 자격요건(국외
재학·근무·체류 기간)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2. 국외 재학·근무·체류 기간
가. 국외근무자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나. 국외근무자의 자녀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재직증명서 기준)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다. 국외재학기간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라. 국외체류기간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
에서 체류하여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근무/사업/
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