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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2027학년도 · 한양대학교_2027학년도 한양대학교 수시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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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전과정 해외이수자
/ 지원자격 /
1. 자격요건
가.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및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나.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국외체류, 재학의 예외 사항 발생 시
교육부 공문에 의해 인정되는 사유(COVID-19, 전쟁 및 국가비상상태)로 인한 예외 사항 발생의
경우, 관련 사유서 및 증빙자료(공적 증빙 자료에 한하여 인정)를 검토한 후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지원자격 인정기준
가. 우리나라 학제와 외국의 학제가 다른 경우 우리나라 학제 상의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해외학교 교육과정의 1학년~6학년까지는 초등학교, 7학년~9학년까지는 중학교,
10학년~12학년까지는 고등학교로 인정]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우리나라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12학년제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13학년제 유
(영국계) 치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원
나.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다. 학년제가 동일한 국외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라.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의 국외 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혼합하여 이수한 경우,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은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함
마.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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