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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2027학년도 · 한양대학교_2027학년도 한양대학교 수시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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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전과정 해외이수자
바.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를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사. 국외재학으로 인정하는 학교
- 해당국의 교육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설립·운영되는 초‧중등 교육과정의 정규학교
(국내소재 외국인학교는 인정하지 않음)
- 유아원, 유치원,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과정 등은 국외재학으로 인정하지 않음
아.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자. 학생의 재학기간은 재학증명서 상의 재학기간을 기준으로 학년(Academic Year)을 적용하여
계산함
차. 국외에 재학 중인 학생의 방학기간과 학교휴업기간(3개월 이내)을 국외재학기간으로 인정하고,
이 기간 중의 국내체류는 국외체류로 간주함
카. 국외고교 졸업예정인 경우에는 졸업예정일까지 국외재학기간으로 산출하며 2027. 2. 28.까지
졸업해야 함. 단, 학제 차이로 인해 해당 국가의 고교 졸업이 기준일자 이후일 경우 2027년
3월 졸업까지 인정함
타. 위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한양대학교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