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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2027학년도 · 건국대학교_2027학년도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재외국민전형 모집요강
서울·글로컬캠퍼스를 함께 다루는 모집요강입니다. 표지 및 목차(물리 3쪽)에 두 캠퍼스가 명시되며 캠퍼스별 모집단위·일정·서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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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재학기간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 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학생의 외국 학교 재학기간은 국외 근무자(부모 중 1인 이상)의 국외 근무기간(역년으로 통산 3년, 즉 1,095일 이상) 내에 해당국에서
재학한 기간만을 인정함
• ‘중·고교 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의 일반적 의미는 연속, 비연속 무관하며 통산 3년의 개념임
■ 국외 체류일수 조건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 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 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 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 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 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은 절사함
• 출국일과 귀국일도 체류일수 산정 시 포함
나. 유형2: 초·중·고 전 과정 국외 이수자
■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 국외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초·중·고 전 과정 국외 이수자로 인정함
-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초·중·고 전 과정 국외 이수자로
인정함
-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해야 함. 단, 12년 미만 이수 시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함
• 국외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방학, 외국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초·중·고 전 과정 국외 이수자로 인정함(출입국사실증명서를 확인하여 실제 외국 학교 재학 여부를 판단)
•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 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다. 유형3: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
■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해당하지 않음
• 북한이탈주민이 탈북 과정 중에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않음
•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출생 자녀 또는 국내 입국 후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해당하지 않음
2. 지원자격 인정기준
가. 졸업자격 인정기준 시점
• 자격인정 기준시점은 2027년 2월 28일로 함. 단, 해당국의 학제상 학기 개시일이 한국보다 1개월 늦은 국가(일본 등)는 1개월의 재학
예정기간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초과 인정함
나. 외국 학교 소재지 인정기준
• 외국 학교는 외국에 소재한 학교를 의미하며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 학교는 해당하지 않음
10 – KONKUK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