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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2027학년도 · 건국대학교_2027학년도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재외국민전형 모집요강
서울·글로컬캠퍼스를 함께 다루는 모집요강입니다. 표지 및 목차(물리 3쪽)에 두 캠퍼스가 명시되며 캠퍼스별 모집단위·일정·서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학과 · 모집인원
PDF 8쪽일부 내용만 추출되었습니다. 빠진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PDF 파일의 실제 페이지 순서입니다. 인쇄된 쪽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4. 합격자 발표 안내
•합격자 발표
구분 유형 발표일시 발표방법
•모든 유형의 예체능계열
면접평가 대상자 •유형2(초·중·고 전 과정 국외 이수자) 중 수의예과 2026. 7. 29.(수) 14:00 ※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유형3(북한이탈주민) 중 수의예과 공고
최초합격자 •모든 유형 2026. 9. 7.(월) 14:00
•합격자 발표 유의사항
- 면접평가 대상자 및 최초합격자는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으므로 지원자가 입학처 홈페이지(https://enter.konkuk.ac.kr)를 통해 확인
해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각종 불이익의 책임은 합격자 본인에게 있음
- 지원자는 합격자 발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일정, 발표방법 등)을 숙지하고, 합격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수시모집(재외국민전형 포함)에 복수로 합격한 자는 등록기간 내에 1개 대학의 1개 전형에만 등록해야 함
- 수시모집 합격자(재외국민전형 유형1(중·고교 과정 국외 이수자) 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로 통보받은 자)는 수험생의 등록 의사와
관계없이 합격자로 처리되며, 정시모집과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본교에 복수지원하여 중복합격한 합격자의 경우, 등록 시 본인이 1개의 전형 및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등록해야 하며, 등록 이후에는
등록된 전형 및 모집단위의 변경이 불가함
- 합격자 발표 등 전형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5. 추가합격자 발표
•추가합격자 발표 및 등록일정
차수 발표일시 등록일시 발표방법
1차 2026. 12. 24.(목) 10:00 예정 2026. 12. 24.(목) 10:00 ~ 12. 28.(월) 10:00 입학처 홈페이지 발표
※ 개별 전화 통보 일정은
추후 홈페이지를
2차 이후 2026. 12. 28.(월) ~ 12. 29.(화) 18:00 2026. 12. 28.(월) 11:00 ~ 12. 30.(수) 14:00 통하여 안내
※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추후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지함
•추가합격자 발표 유의사항
- 유형1(중·고교 과정 국외 이수자)은 합격자의 미등록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학과별 최대모집가능인원 범위 내에서 단과대학별
전형 총점 석차순으로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 경영대학과 부동산과학원은 통합하여 추가합격자 선발
- 유형2(초·중·고 전 과정 국외 이수자), 유형3(북한이탈주민)의 수의예과는 통합하여 추가합격자 선발
- 2026. 12. 29.(화) 18:00 이후 추가합격 통보를 할 수 없음
- 추가합격자 대상 예비번호를 안내하지 않으며, 지원자는 추가합격자 발표일을 사전에 확인하여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고된
공지를 통해 추가합격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함
- 지원자는 원서접수 시 등록한 연락처(본인/보호자)로 연락이 가능하도록 대기해야 하며, 원서접수 시 등록한 연락처(본인/보호자)가
변경된 자는 변경된 연락처를 반드시 본교에 즉시 통보해야 함. 수신자 부재, 연락처 오류 등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입학처 전화번호: 02-450-0007)
- 개별 전화통보의 경우, 대학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수험생(3회 통화시까지 연락이 안 되는 자)과 추가합격자 중
지정된 등록기간 내에 미등록한 자는 등록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등록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 차순위자에게 합격을 통보함. 이에 대해 지원자는 추후 어떠한 사유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합격자가 추가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추가합격을 통보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해야 함
08 – KONKUK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