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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2027학년도 · 건국대학교_2027학년도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재외국민전형 모집요강
서울·글로컬캠퍼스를 함께 다루는 모집요강입니다. 표지 및 목차(물리 3쪽)에 두 캠퍼스가 명시되며 캠퍼스별 모집단위·일정·서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일정
PDF 23쪽일부 내용만 추출되었습니다. 빠진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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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기준 외 반환기준
– 상기 반환 사유 이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본교 입학처에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전형료 전부 또는 일부 반환
※ 단순 변심, 전형일정 중복, 결시 등 각종 개인 사유는 반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전형료 반환 신청 시점 반환액
① 원서접수 마감 이전 전형료에서 원서접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② 원서접수 마감 후 일주일 이내 전형료에서 원서접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의 50%
③ 원서접수 마감 일주일 경과 후 ~ 전형별 고사일 1일 이전 전형료에서 원서접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의 25%
④ 전형별 고사일 이후 없음
• 입학전형 관련 수입, 지출에 따른 잔액 발생 시 반환기준
– 본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5항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할 경우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할 예정
– 입학전형료 반환방법은 금융기관 계좌이체로 진행
– 계좌이체 반환 시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함. 또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음
. 기타사항
■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사항 감점표 적용
전형 2027학년도
재외국민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항목에 따른 감점표로 총점에서 감점
※ 학교폭력 조치사항 확인을 위하여 국내 고교 재학 이력이 있는 자는 국내 고교 학교생활기록부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학교폭력 감점표: 전형별 총점 1,000점에서 감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감점 비율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감점 없음
제2호 피해학생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의 금지 20점(2%)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30점(3%)
제4호 사회봉사 200점(20%)
제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300점(30%)
제6호 출석정지
제7호 학급교체
500점(50%)
제8호 전학
제9호 퇴학처분
2027학년도 재외국민과외국인전형 모집요강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