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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자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성신여자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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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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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Ⅲ. 지원자격
1. 재외국민 및 외국인(2% 이내)(「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 우리나라 학제(12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국외근무자의 자녀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 족한 자
가. 지원자격에 따른 부모 및 학생의 세부 지원자격
구분 자격요건
국외근무자 역년으로 통산 3년( 1, 095일) 이상의 국외근무/ 사업/ 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 께 국 외에 체류한 자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 1, 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 사업/ 영업하 는 기 간
국외근무자의 자녀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
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 약 3 65 일) 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국외재학기간 ※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나. 국외 재학/체류/재직요건
구분 내용
국외 재학기간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국외 체류기간 학생: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부모: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국외근무자 재직기간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
※ 학생이 학기 개시 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 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 /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합니다.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 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합니다.
※ 국외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은 절사 합니다.
※ 국외근무자의 재직기간과 학생의 재학기간이 일치하는 기간만으로 국외 재학/체류/재직기간 산정을 원칙으로 하나 국 외근무자의
1,095일 이상 국외 재직기간 충족과 학생의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국외 재학기간 충족을 전제로 학생의
국외 재학기간과 연결된 국외근무자의 국외 재직기간이 있으면 우리 대학교에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국외근무자의 재직기간 동안 학생의 재학기간이 완전히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지원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한합니다.(유학교육연수출장 등 목적의 외국 거주는 제외)
4 SUNGSHIN WOMEN’S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