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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자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성신여자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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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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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SHIN WOMEN’S UNIVERSITY
2. 전 교육과정 이수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에 의거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고등
학교에 상응하는 정규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외국인,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 이주민 포함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은 우리 대학교 국제교류지원팀에서 별도 선발 (TEL: 02-920-7994)
3. 북한이탈주민(「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고 국내 ・외 고등학교를 졸업(예정)하였거나,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자
※ 북한이탈주민에 한하여 국내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인정
Ⅳ. 인정기준
1. 외국학교 인정기준
가. ‘외국학교’라 함은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한 학교를 의미하며, 해당국 교육관계법령 등에 의거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정규 교육기관만 인정합니다.
※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 교육부 비인가 대안학교 및 유아원・유치원,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사회교육기관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원칙적으로 국외근무자의 근무국 내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합니다. 단, 국외근무자 근무국의 지역, 종교, 이데올로기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하고(재외공관에서 발급한 ‘제3국 수학인정서’ 제출), 본교에서 별도 심사 후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3국의 수학을 인정합니다.
2. 재학기간 인정기준
가. 공통 안내사항
1)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졸업 시점과 관계 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졸업예정자의 경우 2026년 2월까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하여야 합니다.
※ 단, 해당국의 학제 상 학년도가 우리나라보다 1개월 이내로 늦는 국가(일본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2026년 3월까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할 경우 인정합니다.
2) 외국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일까지를 국외 재학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3)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북한이탈주민에 한하여 국내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는 인정합니다.
4) 초 ・중・고교 수학 기간은 한국 학제를 기준으로 합니다.(초:1~6학년/중:7~9학년/고:10~12학년)
※ 13년제 이상 학제인 국외 고등학교의 경우 최종 학년(Y13)을 고3으로 인정하고 학년을 역산하여 계산하고 13년제 → 12년제,
12년제 → 13년제 이동한 경우 불법・편법의 소지가 없는 범위에서 1개 학년씩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