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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자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성신여자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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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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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5)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을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필수
6)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학기는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7)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단,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복수 발생 인정)하고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 2개 학기 이상 연속된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 대학이 지원자격을 불인
정할 수 있습니다.
나. 전 교육과정 이수자 안내사항
1)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단, 12년 미만 이수 시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합니다.
2)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3)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국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안내사항
가. 재외국민의 입학 허용기간과 입학 인정횟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나. 복수 국적자는 국내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 법률상 이혼일 이후부터는 친권이 있는 부 또는 모를 부모로 인정합니다.
※ 지원자격 해당기간 중 보호자가 이혼한 경우 이혼 전 부모의 자격요건과 관련된 모든 서류와 함께 이혼 후 친권자의 자격요건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코로나-19 관련 재외국민의 휴교・휴업 기간 인정
구분 내용
대 상 코로나-19로 인해 학생이 재학중인 학교가 휴교하거나 국외근무자가 근무중인 직장이 휴업하는 경우
기간 학교의 휴교 기간 및 직장의 휴업 기간
적용 휴교 기간은 학생의 재학 기간 및 체류 기간, 국외근무자와 국외근무자 배우자의 체류기간으로 인정하고, 휴업기간은 국외근무자의 재직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음(단, 소명자료 제출 필수)
※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정규교육 과정 내 On-line 수업을 실시한 경우에도 소명자료를 제출할 경우 정규 교육과정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이 밖에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재직/재학/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심사 후 지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마. 위에 언급되지 않은 사안은 우리 대학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합니다.
6 SUNGSHIN WOMEN’S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