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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자대학교
2027학년도 · 숙명여자대학교_2027학년도 수시모집 특별전형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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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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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재외국민] 국외 체류기간 상세조건
1)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부모의 국외 근무/사업/영업하는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부모(국외 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해당 국가에서 체류해야 합니다.
2)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되는 날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부모
(국외 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해당 국가에서 체류해야 합니다.
3)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래 두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이혼 전까지는 이혼 전 부모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재학·체류기간
· 이혼 후에는 친권자(친부 또는 친모) 및 계부 또는 계모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재학·체류기간
4)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체류일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5)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은 절사합니다.
바. [전 교육과정 이수자] 국외 재학 및 체류기간 상세조건
1) 국외 1개 국가 내 학년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인정
·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합니다. 단, 국외의 1개 국가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했어도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에
서 이수한 경우에는 12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 국외에서 초등학교를 신입학하여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
과정 이수자로 인정합니다. 단, 국외에서 초등학교를 편입학하였거나(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않은 경우),
중도에 국내 학교에 재학하여 공백 혹은 중복학기가 발생할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국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합니다.
2) 학년제가 다른 국외 2개 이상 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12년 이상 이수해야 함
· 단, 12년 미만 이수 시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합니다.
· 학년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
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총 23학기, 11
년 6개월 이상 충족).
3)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 및 누락 학기 대체, 학제상 월반 혹은 조기졸업 등에 대한 조건은 재외국민과 동일
하게 적용합니다.
사. [재외국민, 전 교육과정 이수자 공통] 학교 인정 기준
1) 외국 학교는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합니다.
2) 외국 학교의 형태는 해당국 교육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소정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초등·중등·고등·대학교
의 정규 학교만을 인정하고 유아원, 유치원 및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11 - SOOKMYUNG WOMEN’S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