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숙명여자대학교
2027학년도 · 숙명여자대학교_2027학년도 수시모집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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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형료
구분 전형료
재외국민
북한이탈주민 210,000원
전 교육과정 이수자
가. 원서접수가 완료된 이후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없으며, 납부한 전형료 또한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등교육
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요)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하며, 전형에 응시할 수 없는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전형료 환불 신청서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심의를 거친 후 아래 기준에 따라 해당 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할 수 있습니다. 전형
료 환불 시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수수료를 제외합니다.
※환불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의 전형료 반환 기준
반환기준 반환금액
원서접수 마감 전 전형료 전액
원서접수 마감 후 3일 이내 전형료의 20% 공제 후 반환
원서접수 마감 후 3일 경과 후 ~ 14일 이내 전형료의 30% 공제 후 반환
원서접수 마감 후 14일 경과 후 ~ 전형일 1일 이전 전형료의 50% 공제 후 반환
전형일 이후 전형료의 80% 공제 후 반환
나.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잔액이 발생될 경우, 납부한 전형료에 비례하
여 반환할 수 있습니다. 전형료 반환 방법은 원서접수 시 대학 직접 방문 또는 금융기관 계좌이체 중 하나를 선
택할 수 있습니다.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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