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숙명여자대학교
2027학년도 · 숙명여자대학교_2027학년도 수시모집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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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서접수 안내
우리 대학은 원서접수 및 대입 전형 운영을 위하여 원서접수 전문 대행기관을 통해 위탁 처리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와 고
유식별정보(고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근거함)를 수집·이용합니다. 대학에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은 우리 대학 입학
안내 홈페이지(admission.sookmyung.ac.kr)에 게시된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집한 개인정보와 고
유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계좌번호 등)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입학전형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 최종합격자의 개인정보는 입학 후 학력조회 및 자격조회, 우리 대학의 학적부 생성, 학생증 발급(제3자 개인정보 제공 포
함), 도서관 이용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므로 원서접수 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지원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가. 원서접수는 인터넷을 이용한 원서접수만 가능하며, 교내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인터넷 원서접수 입력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지원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국적, 사진, 계좌정보)
※원서 사진은 수험표, 합격 후 학적부 등재, 학생증 발급 등의 용도로 사용합니다.
※복수국적자의 경우 국내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 및 주민등록번호로 지원해야 합니다.
② 지원자 연락처, 주소, 이메일, 추가연락처, 학력 사항(출신학교 주소,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재학기간)
※연락처는 충원합격 통보 등에 사용되므로 전형기간 중 연락이 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연락처 오류로 인
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반드시 통화 가능한 전화번호를 바르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학력 사항(출신학교 주소,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재학기간) 입력 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기 바랍니다.
※추후 최종합격자의 학력조회 시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출신학교와 연락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입학원서
및 제출서류(위임제출 포함)의 입력사항 착오, 작성 오류, 기재사항 누락, 연락처 불명 등으로 인한 불이익
은 전적으로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보호자 국적, 근무처, 근무(영주, 거주)기간
다. 전형료 결제를 완료해야 원서접수가 완료되며, 결제 후에는 모집단위를 변경하거나 접수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라. 복수지원 관련 유의사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공통」
① 복수지원 허용 범위
- 수시모집(재외국민 포함)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에 있어서는 전형기간이 같아도 최대
6개 전형 이내에서 복수지원이 가능함
- 우리 대학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 간 중복지원을 허용함
② 복수지원 금지사항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의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정시모집 및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지원횟수 6회를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초과된 회차의 지원을 무효로 함(접수취소 처리).
- 전문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
원할 수 없으며, 대학,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
에 지원할 수 없음
- 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
원할 수 없으며, 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산업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
에 지원할 수 없음
- 재외국민과 외국인 선발 대상자 중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전 교육과정 이수자, 특성
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30세 이상인 사람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은 모집시기를 구분하지 않음(‘전형기간 자
율화 전형’에 해당)에 따라 모집시기 간 복수지원 금지사항을 적용하지 않음
-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및 각종학교 :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 경찰대학, 광주과학기술
- 6- SOOKMYUNG WOMEN’S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