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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자대학교
2027학년도 · 숙명여자대학교_2027학년도 수시모집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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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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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재외국민] 국외 재학기간 상세조건
1)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부모의 국외 근무/사업/영업하는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합니다.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
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이 되는 날까지를 1개 학년‧1개년으로 간주하고, 이를 기준으로 국
외 재학‧체류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3) 부정·편법·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합니다(총 23학기, 11년 6
개월 이상 충족)
4)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학기는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단, 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5)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단,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2개 학기 이상 연속된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 인정
하지 않습니다.
<예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