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숙명여자대학교
2027학년도 · 숙명여자대학교_2027학년도 수시모집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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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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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 자격
가. 공통 학력요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혹은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내외 고등
학교를 포함한 통산 1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는 인정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학교 정규교육과정 내 온라인 수업을 수강했거나, 재직기간, 재
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사유서 및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
며, 심사를 통해 지원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이후 중동지역 군사적 긴장 고조 및 현지 체류 여건 악화로 인한 조기귀국 또는 일시귀국으로 재
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사유서 및 소명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해 지원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명자료의 종류는 우리 대학 입학처(입
학정보센터)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나. 전형별 지원자격
구분 지원자격
국외근무자의 자녀
- 국외근무자: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국외에 체류하며 근무/사업
재외국민 /영업한 자
- 국외 재학기간, 체류기간, 재직기간 등 세부 지원자격 조건은 후술
- 종교인은 재단을 통해 파송된 경우에만 국외근무자로 인정함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초·중·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외국
인,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 글로벌서비스학부, 약학부 지원자는 공인영어시험성적표 필수제출(2024년 12월 1일 이후 시행하
전 교육과정 이수자 여 원서접수 시 성적표를 제출 가능한 취득 성적만 인정)
※‘6. 제출서류’ 항목 참고
- 글로벌서비스학부 공인영어시험성적 요건: TOEFL PBT 550, IBT 80, IELTS 5.5, TOEIC 750,
TEPS 550 이상인 자
다. [재외국민] 세부 지원자격 요약표
구분 조건
국외 Ÿ 부모 중 한 명이 국외 근무/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부모가 국외 근무/사업/영업하는 국가 소재 학교 재학
Ÿ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 3개 학년 이상
재학기간 수료
Ÿ 학생: 학생 국외 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부모가 국외 근무/사업/영업하는 국가에서
국외 체류
체류기간 Ÿ 부모: 학생 국외 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국외 근무/사업/영업하는 국가에서 배우자와
함께 체류
보호자
국외 Ÿ 부모 중 한 명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 국외 근무/사업/영업
재직기간
- 9 - SOOKMYUNG WOMEN’S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