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숙명여자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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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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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적용).
4)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
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합
니다.
5)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단,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시1>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 1 2 3 4 5 6 7 8 9 10 11 12
년
학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기
재 D D D D D D D D D D D D
학
기 A A A A 누 A A A A 누 누 A A A
간 락 락 락
G11-1 학제차이로
중복학기 G2-2로 G4-2 중복학기 G7-1로 G9-1 인한 누락으로
대체 가능 대체 가능 인정
<예시2>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미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 1 2 3 4 5 6 7 8 9 10 11 12
년
학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기
재 D D D D D D D D D D D D
학
기 A A A A 누 누 A A A A 누 누 A A A
간 락 락 락 락
중복학기 G2-2~G3-1 중 G11-1 학제차이로
한 개 학기만 중복학기 G7-1로 인한 누락으로
G4-2~G5-1 중 한 개 G9-1 대체 가능 인정
학기 대체 가능
라. 국외체류일수
1)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합니다.
2)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본인은 3/4이상을, 국외근무/
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합니다.
3)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래 두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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