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숙명여자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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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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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전까지는 이혼 전 부모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재학·체류기간
- 이혼 후에는 친권자(친부 또는 친모) 및 계부 또는 계모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재학·체류기간
4)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체류일수 조건을 충족해야 함
5)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은 절사
마. 전 교육과정 이수자는 국외 거주 및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자격을 인정합니다.
1) 국외 1개 국가 내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 국외에서 초등학교를 신입학하여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
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국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
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국외의 1개 국가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
자로 인정함. 단, 국외의 1개 국가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했어도 학제가 동일하지 않은 2개 학교 이상
에서 이수한 경우에는 12년 이상 이수해야 함
2) 학제가 다른 국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년제 인정 여부 및 인정 조건 비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
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
11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
과정으로 인정 정 이수로 인정
12학년제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
13학년 이상 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 해당국 학년제의 총 이수 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 단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바. 학교 인정 기준
1) 외국학교는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합니다.
2) 외국학교의 형태는 해당국 교육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소정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초등⋅중등⋅고등
⋅대학교의 정규 학교만을 인정하고 유아원, 유치원 및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
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외국 학교는 부모의 근무국(거주국)내에 소재한 학교만을 인정합니다.
4)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과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과정과 학년을 인정합니다.
전형유형 12학년제 이하 13학년제
초등학교 과정 외국의 1 ~ 6학년 과정 Year 2 ~ Year 7 과정
중학교 과정 외국의 7 ~ 9학년 과정 Year 8 ~ Year 10 과정
고등학교 과정 외국의 10 ~ 12학년 과정 Year 11 ~ Year 13 과정
* 11학년제 이하에서 고등과정을 이수한 경우, 12학년 대비 부족한 기간만큼 해당국 대학 등에서 이수해야 고등학교 졸업자격 인정
사. 이 모집요강에 기재되지 않은 지원 자격과 관련한 사항은 우리 대학이 정하는 기준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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