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숙명여자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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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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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직업에 따른 증빙서류
1) 공무원,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 재직(경력)증명서
2) 상사직원 :
① 재직(경력)증명서(외국근무기간, 근무국가 명 필히 명기)
② 외국환은행장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하는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현지법인금융기관 투자신고(수리)서, 해외지사설치(변경/
폐지)신고(수리)서 중 택 1
3)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
① 재직(경력)증명서
② 정부초청 또는 추천 확인서
4) 현지법인 근무자 :
① 재직증명서(외국근무기간 필히 명기)
② 외국정부가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③ 법인세금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세금납입증명서
5) 현지 자영업자 :
① 외국정부가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② 국외세금납부증명서 또는 개인소득세 납부 영수증
6) 종교인 :
① 재직(경력)증명서(외국근무기간, 근무국가 명 필히 명기)
② 파송증명서 (※재단을 통해 파송된 자에 한함)
학업능력 입증서류
※ 학업능력 입증서류: 본인의 역량 및 학업 등을 증명하거나 학교생활에 관한 기재내용 보완·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AP/IB/SAT성적, 교
외 수상실적, 공인외국어시험성적 등을 포함한 교내·외 활동을 모두 작성할 수 있음.
※ 제출방법: 지원자의 입장에서 중요도 순서대로 정리하여 21매(최대 10개 항목, 표지 1매, 단면 20매; 총 21매) 이내의 PDF 파일로
작성. 해당 파일을 원서접수 시 업로드. 최종등록자는 반드시 업로드 파일과 일치하는 원본 서류 제출. 초과분량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양식은 자유양식이며, 축소·확대편집도 가능하나 판독 가능하여야 함
- 우편제출 시 A4용지 규격(표지 1매 포함 단면 총 21매 이내)으로만 제출 가능하며 스테이플러, 제본, 스프링 제본이나 USB, CD 등
비문서 형태 자료 제출 불가
※ 학업능력 입증서류(예시)
- 추가학력 입증서류: IB, AP, SAT, ACT, A-Level 등
- 교내·외 기타활동서류: 수상경력, 자격증,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등
- 공인어학시험성적 증빙서류: TOPIK(한국어능력시험), 영어(TOEFL, TOEIC, TEPS, IELTS), 중국어(HSK), 일본어(JPT, JLPT), 프랑스어
(DELF, DALF), 독일어(ZD, TestDaF, DSH), 스페인어(DELE), 러시아어(TORFL) 등
※ 공인성적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진위여부 확인수단/정보(확인가능 사이트 주소, ID 및 패스워드 등)를
해당 입증서류의 목록에 필히 기재해야 함. 진위여부 확인수단 미제공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증빙으로 제출하는 성적 증명서 상에 직접 자필로 기재하는 것을 금지함.
※ A-Level, IELTS, 해외기관 토익 등 온라인 성적확인이 어려운 경우, 원본 혹은 발급기관이나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원본대조 확인
을 받은 사본을 제출하며, 합격 및 최종 등록 후 최종등록자 원본서류 제출기간까지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
※ 작성 내용은 고교 재학기간 내 활동과 경험으로 작성 (이외 활동 및 경험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 재외공관에 재외국민의 등록을 한 자가 재외동포청장이나 등록공관의 장에게 발급.
2) 온라인 발급은 재외국민 민원포탈(영사민원24 – g4k.go.kr)에서 가능.
공인영어시험성적(글로벌서비스학부, 약학부 지원자에 해당)
※ 공인영어시험성적 증빙서류: TOEFL, TOEIC, IELTS, TEPS
※ 공인성적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진위여부 확인수단/정보(확인가능 사이트 주소, ID 및 패스워드 등)를
원서접수 시 필히 기재해야 함. 진위여부 확인수단 미제공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원본 혹은 발급기관 등에서 원본대조 확인을 받은 사본을 업로드하며, 최종등록 이후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함.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① 모든 서류는 업로드 시 원본을 스캔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등록자는 본 등록 및 원본서류 제출 기간에
반드시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고교 졸업예정자인 경우 졸업증명서를 본 등록 기간 내에 원본으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졸업예정시점까지 적용해야 지원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졸업 후 지원자격 관련 서류(보호자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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