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숙명여자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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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한 서류의 원본/사본 여부는 지원자가 반드시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② 서류는 원서접수 시작일(2025. 7. 8.) 기준으로 3개월 이내(2025. 4. 9. 이후)에 발행한 것만 인정합니다. 단,
기졸업자는 졸업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③ 지원 자격심사 서류는 필요한 경우 추가로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지원자
격 미달로 불합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④ 서류상 이름이 다른 경우 해당국 법원이나 공관장이 발행한 동일인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⑤ 부모의 이혼 또는 사망에 따른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제출서류
부모의 이혼 ①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② 지원자 명의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부모의 사망 ① 사망한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 1부
②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⑥ 국외발급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또는 영사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교부 영사서비스 안내 0404.go.kr)
* 아포스티유 협약(Apostille Program, 2007. 7. 14. 발효)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가입
국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문서는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
* 재외 한국학교(별첨1) 출신자는 ‘아포스티유확인서’ 나 ‘재외교육기관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2025. 3. 30. 현재)
지역 국가/지역
뉴질랜드, 니우에, 마샬군도, 모리셔스, 몽골, 바누아투,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사모아,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아시아, 대양주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마카오, 홍콩 포함), 쿡제도, 타지키스탄, 통가, 파키스탄, 팔라우, 피지, 필리
핀, 한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북
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
유럽 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
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카자흐스탄, 코소
보, 크로아티아, 키르키즈스탄, 키프로스,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북미 미국(괌, 마우리제도,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포함), 캐나다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라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중남미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앤티가바부다, 에
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파라과이,
자메이카
아프리카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에스와티니,
카보베르데, 브룬디, 튀니지, 르완다
중동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이스라엘
⑦ 국외 초·중·고등학교 학사일정표 관련하여, 재학한 사실이 있는 모든 국외 학교와 학년에 대해 재학 당시
학기 개시일과 종료일, 방학기간이 명기되어 있는 학사일정표를 제출합니다(인터넷 출력물 또는 캡처 화면
인정하나, 해당 웹사이트 주소가 표기되어야 함).
⑧ 제출하는 모든 서류의 언어는 반드시 영문 또는 국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타 언어를 영문이나 국문으로
번역하여 제출할 경우 번역공증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단, 학사일정표는 번역공증이 불필요하며, 학기개
시 및 종료일, 공휴일 등을 번역하여 제출합니다).
⑨ 최종등록자에 대하여 추후 학력조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⑩ 서류제출의 의무는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
습니다. 반드시 지원자 본인이 모집요강 등을 확인하여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기 바랍니다.
- 14 - SOOKMYUNG WOMEN’S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