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숙명여자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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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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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 자격
가. 공통 학력요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혹은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를 포함한 통산 1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제6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는 인정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로 인한 학교 정규교육 과정 내 On-Line 수업 등은 소명 자료를 제출한 경우
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나. 전형별 자격 및 학력요건
전형구분 자격요건 학력요건
국외근무자의 자녀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 국외근무자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재외국민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기간에 진행되는
체류한 자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북한이탈주민 법률」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북한이탈주민 이상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글로벌서비스학부는 공인영어시험성적 TOEFL
PBT 550, IBT 80, IELTS 5.5, TOEIC 750, TEPS 550
이상인 자(2023년 12월 1일 이후 시행하여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원서접수 시 성적표를 제출 가능한 취득
전 교육과정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외국인, 성적만 인정).
이수자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약학부는 공인영어시험성적표
결혼이주민 필수제출(2023년 12월 1일 이후 시행하여
원서접수 시 성적표를 제출 가능한 취득
성적만 인정. p.13 표 중 공인영어시험성적
참고)
※ 종교인은 재단을 통해 파송된 경우에만 국외근무자로 인정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로 인한 휴교, 격리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재학, 체류가 어려운 경우 별첨3의 사유서와
더불어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다. 국외 재학기간
1)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합니다.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이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합니다.
3) 부정·편법·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
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합니다(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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