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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2027학년도 · 인하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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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전형별 안내
"역사를 넘어 혁신으로, Innovation Ⅹ Heritage" INHA UNIVERSITY
1. 지원자격
우리나라 학제(12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자격
요건을 갖춘 자(고교 졸업년도 제한 없음)
가. 자격 구분별 요건
1) 재외국민(2%)
자격 구분 자격 요건
-우리나라 학제(12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구분 내용
국외 파견 재직조건 · 부모 중 한 명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 국외 근무/사업
재직자의 자녀 /영업하여야 함
부모 · 부모 중 한 명이 국외 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그의 배우자 및
자녀(학생)와 함께 국외에 체류하여야 함
체류조건 ※ 자녀(학생)의 재학기간 중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이상을 배우자와 함께
해당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체류일 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현지 취업자의 · 부모 중 한 명이 국외 근무/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부모가 국
자녀 외 근무/사업/영업하는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
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
재학조건 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하여야 함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자녀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생)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
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본인의 재학기간 중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
현지 자영업자의 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이상을 부모
자녀 체류조건 가 국외 근무/사업/영업하는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
(약365일)되는 날까지를 각각 1개 학년·1개년으로 간주하고, 이를 기준으로 국외 재학·체류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2) 국외 전 교육과정 이수자: 국외에서 12년 이상의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3)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은 자(국내 검정고시 학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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