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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2027학년도 · 인하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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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자격 심사기준
가. 공통사항 - 외국학교 및 학력의 인정 기준
1) 외국학교는 국외에 소재한 정규학교를 의미하며,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학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외국학교는 해당국 관계법령에 의거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정규학교 과정만 인정합니다.
(유아원, 유치원, 어학연수목적의 교육기관, 홈스쿨링, 대학예비과정, 평생교육기관, 성인대학, 사이버통신 교육과정 등 불인정)
3)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 학력을 인정합니다.
나. 공통사항 - 입학자격 인정 기준 시점
1) 대한민국의 학년도가 종료되는 2027년 2월 28일을 자격인정 기준시점으로 합니다.
2) 해당 국가의 학제 상 학년도와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이 늦은 국가(일본, 싱가포르 등)는 1개월의
재학 예정 기간 범위 내에서 외국학교 재학 기간만을 예외적으로 초과 인정합니다.
다. 공통사항 – 재학기간 인정 기준
1) 우리나라 학제와 외국의 학제가 다른 경우 우리나라 학제 상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국내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12학년제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13학년제 -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 13학년제의 1학년은 유치원 과정으로 정규교육 연한에 미포함됩니다.
2) 해당 학년에 정상적으로 재학하면서 소정의 학점 또는 성적을 취득한 학기만 인정합니다. 따라서 지원자는
학기별 성적(학점) 취득 증빙서류와 학기별 커리큘럼을 소개하는 자료(학기 시작일과 종료일, 2학기제 및 3
학기제 여부 등)를 충분히 갖추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비 서류로 인해 인정받지 못하는 재학 기간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3) 부정·편법·악용을 방지하기 인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총 23개 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4)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이 가능하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복수인정 가능)
-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된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에는 수학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학기를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6)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 관련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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