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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2027학년도 · 인하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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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재외국민(2%)
1) 국외 근무자: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2) 국외 근무자의 자녀: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 근무자로 재직/사업/
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
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3) 국외 재학기간
- 지원자의 외국학교 재학기간은 국외 근무자(부모 중 1인)의 국외 근무기간 내에 해당국에서 재학한 기간
만을 인정합니다.
- 단, 부모 근무지 국가의 지역적, 종교적, 이념적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교 입학
관련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제3국의 수학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자는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함께 사유서(본교 소정 양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합니다.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
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합니다.
4) 국외 체류일수 조건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
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
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합니다.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
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합니다.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은 절사합니다.
- 대한민국 입국일만 국외 체류일수에 산입합니다. (대한민국 출국일은 국외 체류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마. 국외 전 교육과정 이수자
-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국외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합니다.
-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국외 전 교육
과정 이수자로 인정합니다.
-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단, 12년 미만 이수 시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
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합니다.
-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 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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