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인하대학교
2027학년도 · 인하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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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전형료 및 환불
"역사를 넘어 혁신으로, Innovation Ⅹ Heritage" INHA UNIVERSITY
1. 전형료
전형 구분 전형료
재외국민(2%) 의예과 230,000원
의예과 제외 200,000원
국외 전 교육과정 이수자 200,000원
북한이탈주민 70,000원
※ 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와 타 수험생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원서접수가 완료된 후에는 지원 사항을 수정,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2. 전형료 환불기준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사유 발생 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전형료를 환불합니다.
가. 전형료 전액 환불(전형료 환불 요청서 제출 필수)
아래 ①~③중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한 전형료 중 원서접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①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②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유(질병, 사고 등)로 인하여 대학별고사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공식 서류로 해당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③ 수시 6회 지원횟수 초과 등의 사유로 본교에 전형료 환불 요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 지원자의 귀책, 단순 변심, 타대학과 전형일 중복(고사일을 확정 공지한 전형), 대학별고사 응시대상자의 단순
결시,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충족 등으로 인한 원서접수 취소 및 전형료 환불 불가
나. 전형료 일부 환불
아래 ①~②중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한 전형료 중 원서접수 수수료를 제외한 2단계 전형료 금액을
환불합니다.
① 재외국민(2%) 전형 지원자 중 1단계 불합격한 경우
※ 전형료 환불 요청서 제출 불필요하며 고사일 기준 1개월내 원서접수 시 작성한 전형료 환불 계좌로 환불함
② 재외국민(2%) 전형(의예과) 1단계 합격자 중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유(질병, 사고 등)로 인하여 면접고사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다. 전형료 비례 환불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5항에 따라 전형료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은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지원자가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합니다.
- 반환되는 입학전형료는 원서접수 시 기재한 금융기관 계좌이체 또는 학교 방문을 통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
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단, 입학전형료를 반환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전
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환불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입학처 홈페이지 > 재외국민 > 자료실 > 전형료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우편 제출하면 본교에서 환불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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