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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경희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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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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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자 [12년]
KHU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4~5쪽] 확인
2. 공통 지원자격
가. 학력 인정 기준
1) 외국학교 재학 인정기준
• 해당국 교육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정규학력이 인정되는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만 인정함. 정규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자격 미충족이 확인될 경우 합격(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 유치원 과정,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국내·외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 인정 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단, 정규과정과 어학과정을 동시에 이수하여, 해당 학기 정규과정 성적을 취득한 학기는 인정함)
•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하고,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인정하지 않음
•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인정 사유인 COVID-19로 인한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학이 소명 자료(공식적인 증빙자료 포함)를 제출받아 판단함
나. 학기 인정 기준
1) 전체 이수 학기, 월반 및 조기 졸업 제도
• 부정·편법·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 총 24학기)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 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 적용)
• 해당국의 교육 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 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학기는 예외적으로 인정함(단, 월반 등에 대한 공식적인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함)
2) 학기 중복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 학제 차이로 인해 누락된 학기는 학제 차이로 인해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중복학기 등의 판단은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며, 부정·편법·악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중복 학기 판단 예시] 학제 차이로 인한 결손이 1개 학기. 총 23학기 인정으로 지원 자격 충족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D D D D D D D D D D D D
기간 A A A A 누락 A A A A 누락 누락 A A A
중복학기 G2 -2는 중복학기 G7 -1은 G11 -1은 학제 차이로
G4 -2로 대체 가능 G9 -1로 대체 가능 인한 누락으로 인정
※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 누락에 한함
• 그 외 사항
- 학년 또는 학기의 이수 여부와 인정하는 재학기간 등은 해당국의 교육 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
대한민국의 학제와 동일급별 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자 [12년]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