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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경희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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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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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개시일부터 학기종료일까지 해당 학기를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성적 또는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만 재학기간으로 인정함
학교 간 전·편입 과정에서 수업일수의 결손이 생기는 경우는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학기
인정 여부를 결정함
- 그 외 기타 사항은 해당 외국의 학제를 우리나라 학제와 대비하여 본교 자격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함
다. 학제 인정 기준
학년 배정은 외국학교 전 학년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의 재학 기간을 중심으로 계산하며,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 1개 학년=
2학기제)에 맞추어 계산함
과정 구분 12학년제 이하 13학년제
초등학교 과정 1~6학년 과정 Year 2~Year 7 과정
중학교 과정 7~9학년 과정 Year 8~Year 10 과정
고등학교 과정 10~12학년 과정 Year 11~Year 13 과정
라.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지원 자격과 관련한 사안은 본교 자격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3.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자 [12년] 지원자격
해외에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는 정규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로서 아래의 지원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구분 인정기준
• 외국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우리나라 초· 중 ·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학력요건 • 졸업 자격 인정기준 시점은 2026년 2월 28일로 함
단, 해당국의 학제 상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 늦은 국가(일본)는 1개월의 재학 예정 기간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자격요건 • 해외에서 우리나라 초· 중 ·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정규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 국적은 관계하지 않으나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은 순수외국인전형으로 지원
체류요건 • 해외에서 초· 중 ·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이수기간 동안의 출입국사실증명서상 해외체류일수를 확인해, 실제 해외 재학 여부를 판단함•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자가 방학,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 체류 사실 인정
※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은 국제처 글로벌 입학팀에서 ‘순수 외국인 전형’으로 별도 선발합니다.
[국제처 글로벌 입학팀(홈페이지: http://oiak.khu.ac.kr) ☎ 02-961-9286(서울) 031-201-3961(국제)]
※ 복수국적자는 국내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으로 지원하여야 합니다.
가.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자[12년] 학제별 지원 자격 인정 기준
1) 해외에서 초등학교를 신입학하여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2) 해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하고
마지막 3년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함
3)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의 학교를 재학한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해야 함
4)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의 학교에서 11학년제 이하의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을 경우, 12학년 대비 부족한 기간만큼 해당국 대학
과정을 이수하여야 고등학교 졸업자격으로 인정
5)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
나.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지원 자격과 관련한 사안은 본교 자격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14 경희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