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경희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경희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특례 · 지원자격
PDF 25쪽일부 내용만 추출되었습니다. 빠진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PDF 파일의 실제 페이지 순서입니다. 인쇄된 쪽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 유의사항
KHU
1. 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를 원서접수 대행업체 사이트에 온라인 업로드 합니다.
1) 제출 기한 마감일[2025. 7. 11(금) 17:00]이후 업로드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
2) 제출서류는 반드시 기재된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스캔 후, PDF 파일 형태로 업로드
※ 추후 원서접수 시 제공하는 <서류 제출 관련 안내사항> 확인 필수
3) 지원자격 심사 시, 추가 보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4) 기한 후 제출하는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단, 이미 제출한 서류를 보완하거나 수험생의 귀책이 없는 사유(천재지변 등)로
해당 사유서를 제출하고 경희대가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함
2. 온라인 문서등록자(최종등록자)는 원서접수 시 업로드한 서류의 원본을 2026. 2. 6(금)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합니다.
[모집요강 (22쪽) 및 <합격자 유의사항> 확인] 원본 서류 제출 시, 입학원서를 함께 동봉하여야 합니다.
3. 해외 발급 서류 공문서 인증 확인 서류 제출 안내: 아래 1)~4)번 중에서 가능한 방법으로 제출
1) 아포스티유 협약국:
①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학교 소재국이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② 주재국 한국 영사관에서 재외교육기관 확인서 또는 영사 확인을 받아 제출
▶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홈페이지(www.hcch.net)에서 국가별 아포스티유 관련기관 최신 정보 조회 가능
https://www.hcch.net/en/states/hcch-members
2)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 주재국 한국 영사관에서 재외교육기관 확인서 또는 영사 확인을 받아 제출
3) 재외한국학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제3조에 의거 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운영되는 교육기관에 재학한
재외국민은 해당 교육기관 발급 서류에 한해 아포스티유나 영사 확인 없이 제출 가능
4) 중국 내 학력취득자: CHSI 발행 학력 및 학위인증보고서로 제출 가능
※ [해외 발급 서류가 국문 또는 영문이 아닐 경우] 한국어와 영어 이외의 모든 서류는 정부 공인 공증기관에서 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하여 공증 날인을 받은 후, 원본 서류와 함께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 번역은 인정하지 않음].
※ 부득이하게 원본대조필 서류로 제출하는 경우, 최종 등록한 캠퍼스 입학처에 직접 방문하여 원본대조필을 받은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단, 원본대조를 위해 입학처에 방문할 경우, 반드시 원본과 함께 이를 복사한 사본을 각각 소지
하여야 함).
4. 각 서류의 제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5.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여 지원자 정보와 제출 서류상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입학원서 1부와 주민등록표초본
1부를 서류제출 기간[2025. 7. 7(월)~11(금)] 내에 지원한 캠퍼스 입학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출 서류상 이름이 다른 경우,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본 요강에 명시된 제출 서류 이외에도 지원 자격 등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이 필요한 서류 및 원본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8. 제출 서류는 발급기관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출 서류의 변조, 위조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결격 처리하며,
합격 이후에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9. 국내·외 학교에서 조기 졸업, 월반, 폐교, 성적 및 재학 기록 폐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유서(32쪽 ‘사유서’ 양식 확인)와
증빙서류[해당 학교(기관)에서 발급한 공식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제출 유의사항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