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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경희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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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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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CASE1 CASE2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온전히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온전히
이수한 자는 외국학교 학사일정표 상 학기 이수한 자는 외국학교 학사일정표 상 학기
해외 재학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해외 재학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학기 종료일]까지를 직전 학기 종료일[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해외근무자 해외근무기간과 해외근무자 해외근무자 해외근무기간과 해외근무자
자녀의 해외 학교 재학기간(고교 1개학년 자녀의 해외 학교 재학기간(고교 1개학년
해외 재직 포함 중·고교 3개 학년 이상)과 중첩되는 해외 재직 포함 중·고교 3개 학년 이상)과 중첩되는
자격 판단 근거 유효한 기간이 온전하게 포함되며 유효한 기간이 온전하게 포함되지 않음
해외 재직 기간 1,095일 이상 충족 해외 재직 기간 1,095일 이상 미충족
해외근무자 자녀의 해외 학교 재학 학기 해외근무자 자녀의 해외 학교 재학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약 365일 체류 산정. 전일까지 약 365일 체류 산정.
해외 체류 체류 산정 기간 각각의 1개년마다 학생 해외 체류 체류 산정 기간 각각의 1개년 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 해외근무자와 배우자는 본인은 3/4 이상, 해외근무자와 배우자는
2/3 이상 체류. 2/3 이상 체류.
각 해외체류 산정 구간 별 각각의 요건 충족각 해외체류 산정 구간 별 각각의 요건 충족
자격 판단 결과 적격 부적격
Q2 중간 편입한 경우, 해외근무자 재직, 해외근무자 자녀 재학, 해외근무자·해외근무자 배우자·해외근무자 자녀 체류 충족 조건
구분 내용
- 해외 학교 학사일정
G8 (2020. 8. 1~2021. 6. 23), G9 (2021. 8. 1~2022. 6. 23), G10 (2022. 8. 1~2023. 6. 23),
자격 기본 정보 G11 (2023. 8. 1~2024. 6. 23)
- 해외 재학시작일: 2020. 10. 15(G8)
- 해외근무자 해외 재직기간: 2020. 10. 15~2023. 10. 14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365일)이 되는 일까지를
해외 1개 학년으로 함
재학 - G8 중간에 편입학하여 G11 2개월 14일 이상 재학이 필요함
- G8 (2020. 10. 15~2021. 6. 23), G9(2021. 8. 1 ~2022. 6. 23) , G10(2022. 8. 1 ~2023. 6. 23) ,
G11 (2023. 8. 1~2023. 10. 14)까지 이수 시 재학기간 인정
자격 해외 - 해외근무자의 해외근무기간[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 내에 학생의 해외재학기간(학생의 해외 재학 기간 인정
재직 기준을 충족한 6개 학기 재학기간)이 포함되어야 함
판단 - 해외근무자 재직기간 (2020. 10. 15 ~2023. 10. 14 )이 학생의 해외재학기간 인정기준과 중첩, 충족해야 함
기준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365일)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해외근무자와 배우자는 2/3 이상 체류
해외 • 기준1: (2020. 10. 15~2021. 10. 14), (2021. 10. 15~2022. 10. 14), (2022. 10. 15~2023. 10. 14)
체류 • 기준2: G8 (2020. 10. 15~2021. 7. 31), G9 (2021. 8. 1~2022. 7. 31),
G10 (2022. 8. 1~2023. 7. 31), G11 (2023. 8. 1~2023. 10. 14)
기준1, 기준2 중 해외근무자와 그 배우자, 학생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음
재외국민특별전형 FAQ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