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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경희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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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개시일부터 학기종료일까지 해당 학기를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성적 또는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만 재학기간으로 인정함
학교 간 전·편입 과정에서 수업일수의 결손이 생기는 경우는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학기
인정 여부를 결정함
- 그 외 기타 사항은 해당 외국의 학제를 우리나라 학제와 대비하여 본교 자격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함
다. 학제 인정 기준
학년 배정은 외국학교 전 학년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의 재학 기간을 중심으로 계산하며,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 1개 학년=
2학기제)에 맞추어 계산함
과정 구분 12학년제 이하 13학년제
초등학교 과정 1~6학년 과정 Year 2~Year 7 과정
중학교 과정 7~9학년 과정 Year 8~Year 10 과정
고등학교 과정 10~12학년 과정 Year 11~Year 13 과정
라.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지원 자격과 관련한 사안은 본교 자격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3. 재외국민(해외근무자자녀) [3년] 지원자격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는 정규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로서 아래의 지원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구분 인정기준
학력 • 국내· 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우리나라 초· 중 ·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요건 • 졸업 자격 인정기준 시점은 2026년 2월 28일로 함
단, 해당국의 학제 상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 늦은 국가(일본)는 1개월의 재학 예정 기간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소재 국가에서 해외근무자와 그 배우자, 학생이 함께 체류하며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해외 근무/사업/영업 등의 목적으로 해외근무자로 근무해야 함
해외 재직 • 해외근무자(부모 중 1인 이상)의 해외근무기간[통산 3년(1,095일) 이상] 내에 학생의 해외재학기간(학생의 해외재학
기간 인정기준을 충족한 6개 학기 재학기간)이 포함되어야 함
• 해외 재직기간은 지원자의 해외 재학(고교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3개 학년 이상)과 중첩되는 기간을 유효한 재직기간
으로 인정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3년(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근무/사업/영업하는 기간 안에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 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 · 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해야 함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였을 경우]
해외 재학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자격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요건 [학생이 학기 중간에 편입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이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소재 국가에서 해외근무자와 그 배우자, 학생은 함께 체류하여야 함
[학생이 학기 개시일로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약 273일) 이상을,
해외 체류 - 해외 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약 243일) 이상을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학생이 학기 중간에 편입학하여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이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약 273일) 이상을,
- 해외 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약 243일) 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아래 자릿수는 절사
• 해외체류일수 인정기준: 출입국사실증명서상의 출국일은 해외체류기간에 포함하며 입국일은 제외함
재외국민(해외근무자자녀) [3년]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