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경희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경희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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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형료 및 전형료 환불 안내
가. 전형료
1) 결제금액
전형유형 전형료
재외국민(해외근무자자녀) [3년] 150,000원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자 [12년]
북한이탈주민 면제
2) 전형료 결제방법: 원서접수 대행업체 사이트 내 결제방법 참조
나. 전형료 환불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 3(입학전형료) 근거]
1) 모든 지원자 중 아래의 전형료 환불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자가 서류제출 기간[2025. 7. 7(월)~11(금) 17:00]까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할 경우 전형료 전액을 환불합니다.
※ 환불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자립지원 대상 아동
※ 원서접수 시 ‘전형료 환불계좌’는 본인 또는 보호자의 계좌를 입력합니다. 작성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이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 제출 기간 및 제출 방법: 2025. 7. 7(월)~11(금) 17:00 <원서접수 대행업체 사이트 업로드>
- 제출 서류: <입학원서>와 <해당 자격 증빙 서류>
※ 모든 증빙 서류는 2025. 7. 1(화) 이후에 발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구분 해당 자격 증빙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지원자 기준 발급) 1부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 근로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중 해당 서류 1부
※ [추가제출] 차상위계층대상자가 지원자 본인이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발급) 1부,
주민등록표등본 1부 제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지원자 기준 발급) 1부
국가보훈대상자 •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 기준 발급 / 단,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친손의 경우 부 기준, 외손의 경우 모 기준) 1부
자립지원 대상 아동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입소사실 확인서, 보호종료확인서 중 해당 서류 1부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고사일 기준으로 3일 이내에 제출하여 본교가 인정한 경우만 해당)
4) 경희대가 사전 공지 없이 고사일을 변경할 경우
5) 기타 전형료 반환 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3(입학전형료)에 따릅니다.
※ 고사일을 확정 공지한 필답 또는 면접고사 응시 대상자가 타 대학과의 전형일 중복, 단순 변심 등의 이유로 전형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한국대학
교육협의회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라 전형료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 자격심사 결과 부적격 등의 결격사유가 확인되거나 성적 미달에 의한 불합격인 경우에는 전형료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6) 전형료 비례 환불
① 경희대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3 제3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
생할 경우에 한하여 2026. 4. 30(목)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할 예정입니다.
② 입학전형료 반환 방법은 원서접수 시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경희대 직접 방문(반환 방법은 추후 공지)
- 반환대상자가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한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
③ 반환 방법 중 반환대상자가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합니다. 단,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
하지 않습니다.
원서접수 및 전형료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