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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경희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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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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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학기 중 일부 기간만 이수한 경우, 1개 학기 인정 기준
- 초 · 중 · 고 교육과정 23학기(11년 6개월) 이상 충족 여부 판단 시, 학기제는 국내 학제에 준하여 1년 2학기제를 기준으로 함
1개 학년이 2학기제가 아닌 경우
1개 학년 전체 수업일수(방학제외) 확인 ▶ 전체 수업일수의 1/2기간을 1개 학기로 환산
조건 1: 수업일수 대비 출석일수 충족 여부 조건 2: 해당 학기 성적 취득 여부
1개 학기 수업일수(방학제외)의 2/3이상 재학 해당기간 성적 취득
조건 1, 2번 모두 충족 여부 확인을 통해 “1개 학기 인정 여부” 최종 결정
- 학사일정표 상의 총 수업일수(방학기간 제외)를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전편입 과정이 있을 경우, 전형 구분 없이 당해연도 학사일정표
제출 필요
※ 단, 위의 1개 학기 인정 기준은 초·중·고 교육과정 23학기 이상 충족 여부 확인 시에만 적용됨에 주의
Q4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 [12년]을 이수한 경우, 국내 초등학교 재학 사실이 있음에도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지원
가능한지 여부
- 해외에서 초등학교를 신입학하여 초 · 중 · 고 교육과정을 23학기(11년 6개월) 이상 모두 이수한 경우에는 해외 초등학교를 신입학
하기 전, 국내 초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학제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
- 해외에서 초등학교를 신입학하여 외국학교 재학 중에 국내학교 재학에 따른 외국학교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미인정
- 해외에서 초등학교를 편입학한 경우(재학사실증명서에서 학사일정표 상의 학기개시일이 아닌 학기 중간부터 재학한 사실 포함),
초 · 중 · 고 교육과정을 23학기(11년 6개월) 이상 모두 이수하더라도 국내초등학교 재학 사실이 있으면 지원 불가함(국내학교
재학에 따른 외국학교 공백이 발생할 경우 지원 불가 의미)
Q5 재외국민(해외근무자자녀) [3년]의 고등학교 졸업일 이후 귀국 시점
- 학기개시일(편입학의 경우는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마다 해외근무자와 배우자는
2/3 이상, 학생 본인은 3/4 이상 체류해야 함
- 졸업 학년이라 하더라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의거, 위의 조건에 예외 없이 학기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개시일
전일까지로 출입국사실증명서 상의 입국일 제외하고 해외체류 기간 산정함
- 해외 체류일 계산은 지원자 본인이 직접 계산하여야 하며 체류 조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졸업일 이후의 귀국 시점
고려해야 함
Q6 성적 자료를 해당국의 법령에 따라 특정 기간이 지나면 일괄 폐기 처분하는 특정 국가(일본 등)의 경우, 성적증명서 제출 방법
- 제출 불가능 사유가 기재된 사유서(경희대 양식)와 해당국 재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재학기간이 표기된 증명서 등 학교 발급 증빙 서류 제출)
Q7 국내 초·중 고등학교 또는 재외한국학교 재학한 사실이 있을 경우, 성적/재학증명서 대신 제출 서류
- 학교생활기록부로 제출. 단,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기별 성적/재학기간이 반드시 표기되어 있어야 함
28 경희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