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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학교
2027학년도 · 호서대학교 2027학년도 호서대학교 신입생 재외국민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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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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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자격
1)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초·중등 12
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다음의 자격구분별 자격요건 및 자격구분별 외국재학·근
무·거주(영주)·체류기간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자격구분별 자격요건
자격구분 자격요건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영주하고 있는 교포의 자녀
로서 해당 국가에서 1년 이상의 고교과정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에 연속 2년 또는 통산 3년
영주교포 이상 재학한 자
* 원서접수 전까지 대한민국 주민등록이 이민말소 되어야 함
* 지원자격 인정시점인 2027.2.28.까지 영주권을 보유하여야 함
해외근무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외국에서 2년 이상
공무원 자녀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자의 자녀로서 해당국가에서 1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에 연속 2년 또는 통산 3년 이상 재학 한 자
국내 기업의 해외법인(지점)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자의 자녀로서
해당 국가에서 1년 이상의 고교과정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에 연속2년 또는 통산 3년 이상
재학한 자
해외근무 <상사직원(해외주재원)의 범위>
상사직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자녀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점 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정부 파견의사, 언론기관 특파원
현지회사 외국 현지회사(법인)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자의 자녀로서 해당국가에서
근무자 자녀 1년 이상의 고교과정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에 연속2년 또는 통산 3년 이상 재학한 자
※현재 회사 대표의 자녀는 자영업자 자녀로 지원하여야 함
자영업자 외국에서 2년 이상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한 자의 자녀로서 해당국가에서
자녀 1년 이상의 고교과정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에 연속 2년 또는 통산 3년 이상 재학한 자
해외선교사 외국에서 2년 이상 해외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해당국가에서 1년 이상의
자녀 고교과정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에 연속 2년 또는 통산 3년 이상 재학한 자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2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자의 자녀로서
해당국가에서 1년 이상의 고교과정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에 연속 2년 또는 통산 3년
외국정부 및 이상 재학한 자
국제기구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범위>
근무자 자녀 ·외국정부 : 해당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국제기구 : 정부 간 국제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단,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단체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유치과학자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로서 해당국가에서
및 교수요원 1년 이상의 고교과정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에 연속 2년 또는 통산 3년 이상 재학한 자
자녀
※ 해외근무자의 근무형태는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한함(교육·연수·출장 형식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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