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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학교
2027학년도 · 명지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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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27학년도 재외국민 Ⅱ. 2027학년도 전형별 Ⅲ. 2027학년도Ⅳ. 2027학년도Ⅴ. 제출서류 Ⅵ. 유의사항 Ⅶ. 전형료 및 환불 안내 Ⅷ. 기타 안내 Ⅸ. 별첨
특별전형 주요사항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전형 일정 전형 안내 (각종 제출서류 양식)
나. 전 교육과정 이수자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도 지원자격에 포함됨
- 전 교육과정 이수자의 지원자격 대상자는 지원자 본인으로서, 보호자에 대한 별도 조건은 없음
구분 내용
재학조건
본인 우리나라 학제인 12년(24학기)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국외 이수를 원칙으로 함
체류조건
※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단, 12년 미만 이수 시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함)
※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국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다.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자격 대상자는 지원자 본인으로서, 보호자에 대한 별도 조건은 없음
2027학년도 신입학 수시모집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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