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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학교
2027학년도 · 명지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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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27학년도 재외국민 Ⅱ. 2027학년도 전형별 Ⅲ. 2027학년도Ⅳ. 2027학년도Ⅴ. 제출서류 Ⅵ. 유의사항 Ⅶ. 전형료 및 환불 안내 Ⅷ. 기타 안내 Ⅸ. 별첨
특별전형 주요사항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전형 일정 전형 안내 (각종 제출서류 양식)
Ⅳ. 2027학년도 전형 안내
1 지원자격
가. 재외국민(2%)
•우리나라 학제(12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구분 내용
부모 중 한 명이 국외 근무/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부모가 국외 근무/사업/영업하는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모든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재학조건 이상 수료하여야 함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자녀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본인의 재학기간 중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
체류조건 마다 3/4이상(약 273일)을 부모가 국외 근무/사업/영업하는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재직조건 부모 중 한 명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 국외 근무/사업/영업하여야 함
부모 부모 중 한 명이 국외 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그의 배우자 및 자녀(학생)와 함께 국외에 체류하여야 함
체류조건 ※ 자녀(학생)의 재학기간 중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이상(약 243일)을 배우자와 함께 해당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 보호자의 국외 근무 기간은 증명서(재직 및 경력증명서 등)상 국외 근무 발령일로부터 귀임 발령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함
※ 현재 국외 근무, 거주, 체류 중일 경우, 해당 기간의 최종일은 학생의 졸업 예정일까지로 산정함
※ 보호자의 근무, 거주, 체류 기간은 학생의 국외 재학 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인정하며, 보호자가 소속 기관(회사)의 공식적인 발령이 아닌
개인적인 유학, 교육, 연수, 안식년, 여행 등으로 국외에 근무/거주하는 기간은 제외함
※ 부모의 사망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의 기간은 적용하지 않음. 단, 학생의 재학 기간 중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이전까지 배우자의 국외 거주 사실을 확인함
※ 거주기간 및 체류 기간은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출입국사실증명서, 국외 근무 확인 서류, 재학 기간 증명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정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되는 날까지를 각각 1개
학년·1개년으로 간주하고, 이를 기준으로 국외 재학·체류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보호자 근무지 국가의 지역·종교·전쟁 등 특성상 불가피하게 제3국 소재 학교를 재학한 경우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함께
사유서(본교 양식)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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