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차의과학대학교
2027학년도 · 차의과학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특례 · 지원자격
PDF 14쪽PDF 파일의 실제 페이지 순서입니다. 인쇄된 쪽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4) 원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전형료 결제(입금)를 하지 않았거나 결제 실패 등으로 결제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원서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함
5) 전형료 결제(입금) 후에 수험번호가 부여되어야 입학원서 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임
6) 원서접수(전형료 결제) 후 이를 취소하거나 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며, 전형료도 반환되지 않음
나. 합격자 발표
1) 합격 여부는 개별통지하지 않으므로 지원자가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2) 미등록 충원 발표는 지정 기간에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또는 유선을 이용한 개별발표로 진행함에
따라 유의하여야 하며, 충원 기간 전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세부일정 및 발표방법 등을 공지 예정임.
이에, 해당 내용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장함
3) 충원 대상이 되는 예비합격자에게 유선을 이용하여 개별발표를 진행할 수 있으며, 대학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락처 오기재 및 3회 통화연결 실패 등의 사유로 충원합격 통지가 불가할 경우, 등록 의사가
없음으로 간주하여 등록포기 처리함. 이 경우 개인 사유에 대한 예외 적용 및 등록포기 처리에 대한
번복 불가
4) 합격통지서 및 등록금 고지서는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출력하며, 합격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함
5) 해당 모집단위의 지원자 수가 모집인원에 미달되더라도, 본교의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지원
자의 학업능력이 대학수학능력에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입학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
다. 기타사항
1) 수험생은 면접고사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휴대전화
등 통신 기기를 지참할 수 없음
2) 신입생은 본교가 정한 특별한 경우(군 입대 등)를 제외하고는 입학 후 1년간 휴학할 수 없음
3) 합격 통보를 받은 이후 본교의 입학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포기 절차를 밟아야 하며, 등록포기
신청 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음
4) 기타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함
3.합격취소 및 부정행위자의 처리
가. 합격취소: 다음의 경우에는 입학 허가가 취소되며, 입학한 후에도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이 취소됨
1) 입학사정에 사용된 전형자료에 주요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 또는 부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합격 후라도 지원자격 미달로 밝혀진 경우
3)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당해 학년도에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나. 부정행위자 처리
※ 대입지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해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입학 무효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1) 입학전형에서 각종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주요사항 누락, 허위 기재, 위·변조, 대리응시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2) 입학이 허가된 학생으로서 학력사항 혹은 입학관련 서류의 기재사항이 위·변조 또는 허위로 밝혀져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음.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의 반환 기준에 준하여 반환함
3) 본교 및 타 대학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해 입학이 취소된 자는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본교에 입학할 수 없음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