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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과학대학교
2027학년도 · 차의과학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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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지원자격
1.전형별 지원자격
가.재외국민 및 외국인(「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2항제2호)
1) 지원자격: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정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 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와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의 자녀
2) 세부자격요건
구분 내용
국외재학기간 고교과정 1개 학년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국외체류기간 학생: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부모: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국외근무자 재직기간 역년으로 통상 3년(1,095일) 이상의 국외 근무/사업/영업
① 국외근무자: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 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② 국외근무자의 자녀: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 근무자로 재직/사업/영
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③ 국외재학기간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365일)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④ 국외체류일수 조건
- 학생이 학기 개시 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 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 체류일정 산정 시, 소수점 절사
나.전 교육과정 이수자(「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2항제7호)
1) 지원자격: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고 국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인 재외국민과 외국인, 또는 「국적법」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자
2) 세부지원자격(이수자 인정 범위)
-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함
-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학년제가 다른 국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
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함
-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국외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이수자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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