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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과학대학교
2027학년도 · 차의과학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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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통 안내사항
가. 지원자격 인정 유효기간: 고등학교 졸업 후 지원자격 인정에 유효기간을 두지 않음
나. 국외학교 인정 기준
1)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학교
2)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거,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초⋅중⋅고 정규학교 과정만을 인정함
3) 대한민국 내의 외국인 학교는 인정하지 않음
4) 유아원, 유치원 및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 기관은 인정하지 않음
5) 국외근무자의 근무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단, 부모가 근무하는 국가의 지역, 종교, 이데올로기
등의 특성상 제3국에서의 수학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 할 수 있음)
다. 재학기간 인정 기준
1) 모든 지원자는 국내・외에서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단, 학
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우리나
라 학제 기준, 총 23학기 - 11년 6개월 이상 충족)
2)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
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
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3)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
될 경우는 대학이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예시)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국외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D D D D D D D D D D D D
재학
기간 A A A A 누 A A A A 누 누 A A A
락 락 락
―――――――――→ ―――――――――→
중복학기 G2-2로 G4-2 중복학기 G7-1로 G9-1 G11-1학제
대체 가능 대체 가능 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 학제 차이로 인한 경우에 한함
4) 국내⋅외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지원자격으로 인정하지 않음
5) 재학기간은 성적을 취득한 학기만 인정하며 유급한 기간은 제외함
6) 이외 지원자격에 대한 사항은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라. 기타 유의사항
1) 복수국적자는 국내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으로 지원해야 함
2) 대한민국의 학년도가 끝나는 2027년 2월 28일을 자격인정 기준시점으로 함
3) 해당 국가의 학제상 학년도와 학기 개시일이 대한민국보다 1개월이 늦은 국가(일본 등)는 1개월의
재학 예정기간의 범위 내에서 국외 학교 재학 기간만을 예외적으로 인정함
4) 졸업예정자 등 조건부 자격 충족자는 반드시 합격 후 2027. 2. 19.(금)까지 자격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 조건 미충족 시 합격을 취소함(2027. 2. 19.(금) 발송 소인분까지 인정함)
※ 대한민국보다 학제상 학년도와 학기 개시일이 1개월 늦은 국가의 경우, 2027. 4. 5.(월)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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