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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과학대학교
2027학년도 · 차의과학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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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출서류 유의사항
가. 국외기관에서 발급받은 모든 서류는 해당국 공증기관의 공증 또는 영사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함
나. 국외에서 재학·졸업한 학교의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공문서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함(교육부 인가 재외 한국학교의 경우 불필요)
다.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을 받은 제출서류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서류의
원본과 번역공증한 한글 또는 영문번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서류에 번역공증만을 완료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라. 제출서류는 원칙적으로 원본이어야 하나, 부득이하게 사본을 제출할 경우 발급기관(또는 해당국의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또는 본교 입학홍보처의 원본 대조 필한 사본을 제출해야 함
마. 제출서류 상의 이름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해당국 법원이 발행하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함
바. 최종 합격자 중 졸업예정자는 입학일 전까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2027. 2. 19.(금)까지 제출해야
함(2027. 2. 19.(금) 발송 소인분까지 인정함)
사. 부득이한 사유로 부모가 근무/거주한 나라가 아닌 제3국에서 재학한 경우, 사유서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지원자격을 심의・결정함
아. 본 요강에 명시된 제출서류 이외에 지원자격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추가서류는 소정의 기일까지 추가 제출해야 함
3.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제출 안내
※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 후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모든 지원자는 아래의 제출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
사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 아포스티유 협약은 협약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상호 간 인증을 보다 용이하게하기 위하여 외국 공관의 영사
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임
가.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 대상
1) 외국에서 재학⋅졸업한 학교의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기타 국외 발급 공문서
2) 사립학교가 발급한 각종 증명서와 공문서는 공증받은 후에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음
나.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기관
- 학교 소재국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해당국 대사관, 영사관 또는 외교통상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사무소, 위치, 연락처를 안내받을 수 있음)
다.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 기존처럼 학교 소재국의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 함
라. 아포스티유 협약국 현황: www.hcch.net 참조 (관련 문의 ☎ : 02-2100-7600,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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