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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2027학년도 · 가톨릭대학교_2027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수시모집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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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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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일정
G8 (2021. 8. 1. ~ 2022. 6. 23.)
case 2. G8 중간에 편입한 경우 G9 (2022. 8. 1. ~ 2023. 6. 23.)
G10(2023. 8. 1. ~ 2024. 6. 23.)
○ 재학기간
Ÿ 해외 근무자 , 배우자 , 학생은 매 학년 G8 (2021. 9. 1. ~ 2022. 6. 23.)
재학기간 동안 체류기간 충족 전제 G9 (2022. 8. 1. ~ 2023. 6. 23.)
Ÿ 우측에 기재한 기간 외에는 해외 체류 G10(2023. 8. 1. ~ 2024. 6. 23.)
및 근무가 없음
○ 해외 근무자 재직기간 (발령일 기준)
2021. 9. 1. ~ 2024. 8. 31.
<질문 1> 학생의 재학기간 인정 기준
<답변>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G8을 한 달 늦게 편입하였으므로, G11 한 달을 추가 재학해야 함
☞ G8(2021 9. 1. ~ 2022. 6. 23.), G9(2022. 8. 1. ~ 2023. 6. 23.), G10(2023. 8. 1. ~ 2024. 6. 23.)
G11(2024. 8. 1.~ 2024. 8. 31.)
<질문 2> 해외 근무자의 재직기간 산정 기준
<답변> 2021. 9. 1. ~ 2024. 8. 31.
<질문 3> 해외 체류일수 산정 기준
<답변>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 해외 근무자와 배우자는 2/3 이상 체류
[기준일 1] (2021. 9. 1. ~ 2022. 8. 31.), (2022. 9. 1. ~ 2023. 8. 31.), (2023. 9. 1. ~ 2024. 8. 31.)
[기준일 2] G8(2021. 9. 1. ~ 2022. 7. 31.) + G11(2024. 8. 1. ~ 2024. 8. 31.), G9(2022. 8. 1. ~ 2023. 7. 31.),
G10(2023. 8. 1. ~ 2024. 7. 31.)
☞ [기준일 1] 또는 [기준일 2] 중 학생, 해외 근무자 및 배우자에게 유리하게 체류일수 산정
○ 학사일정
G10(2023. 8. 1. ~ 2024. 6. 23.)
G11(2024. 8. 1. ~ 2025. 6. 23.)
G12(2025. 8. 1. ~ 2026. 6. 23.)
case 3. G10 중간에 편입한 경우 ○ 재학기간
G10(2023. 9. 1. ~ 2024. 6. 23.)
G11(2024. 8. 1. ~ 2025. 6. 23.)
G12(2025. 8. 1. ~ 2026. 6. 23.)
○ 해외 근무자 재직기간 (발령일 기준)
2023. 9. 1. ~ 2026. 8. 31.
<질문> 학생의 재학기간 인정 기준
<답변>
지원불가. 2026. 6. 23. 졸업이므로 부족한 한 달을 채울 수 없으므로 재학기간 미충족
G10(2023. 9. 1. ~ 2024. 6. 23.), G11(2024. 8. 1. ~ 2025. 6. 23.), G12(2025. 8. 1. ~ 2026. 6. 23.)
2027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신입학 수시모집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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