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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2027학년도 · 가톨릭대학교_2027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수시모집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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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근무/사업/영업 중에 부, 모가 해당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원자격 요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 이전 지원자격 요건과 변경된 지원자격 요건을 합산하여 부모와 학생 모두가
근무/재학/체류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음. 이 경우에 해외 근무자 근무 유형에 해당하는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함
(예시) 현지법인 근무자(2023.8.1.~2025.7.31.) + 현지 자영업자(2025.8.1.~2026.7.31.)
☞ 현지법인 근무자(2023.8.1.~2025.7.31.) + 현지 자영업자(2025.8.1.~2026.7.31.) 서류를 모두 제출
3. 지원자격 심사 관련 안내사항
(1) 외국학교 인정기준
○ 외국학교는 외국에 소재한 학교를 의미하며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 학교는 해당되지 않음
○ 외국학교는 해당국 교육관계법령에 의거한 소정의 정규 학력이 인정되는 초·중·고등학교 과정만을 인정
하며, 유아원·유치원·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사회교육기관 등은 인정하지 않음
○ 국내·외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 외국학교는 부모의 근무국(거주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함. 단, 부모가 근무(거주)하는 국가의 지역,
종교, 전쟁, 이데올로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모의 거주(근무)국이 아닌 국가에서 수학하였을 경우
에는 「제3국 수학사유서(증빙자료 포함)」를 제출하되, 인정여부는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별도 심사
후 결정함. 제3국 수학사유서는 본교 입학 홈페이지 제출서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2) 외국학교 교육과정 인정기준
○ 13학년제 교육과정 이수자의 학력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12학년제 교육과정으로 환산하여 지원자격을
심사함
구분 국내 교육과정 13학년제 비고
초등학교 1학년 ~ 6학년 Year 2 ~ Year 7⦁13학년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Year 13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 완료하여야 고교
중학교 7학년 ~ 9학년 Year 8 ~ Year 10 졸업으로 인정함
⦁13학년제 교육과정의 Year 2~13을 각각 그에
고등학교 10학년 ~ 12학년 Year 11 ~ Year 13 상응하는 국내 교육과정의 1~12학년으로 환산
하여 적용함
(3) 재학기간 인정기준
≪전체 이수학기, 월반 및 조기졸업제도≫
○ 부정·편법·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
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
(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상 월반(전·편입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
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에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중복학기≫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2027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신입학 수시모집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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