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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2027학년도 · 가톨릭대학교_2027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수시모집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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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재외국민 특별전형 사례 안내
○ 학사일정
G8 (2021. 8. 1. ~ 2022. 6. 23.)
case 1. 온전한 학기 이수 G9 (2022. 8. 1. ~ 2023. 6. 23.)
G10(2023. 8. 1. ~ 2024. 6. 23.)
○ 재학기간
Ÿ 해외 근무자 , 배우자 , 학생은 매 학년 G8 (2021. 8. 1. ~ 2022. 6. 23.)
재학기간 동안 체류기간 충족 전제 G9 (2022. 8. 1. ~ 2023. 6. 23.)
Ÿ 우측에 기재한 기간 외에는 해외 체류 G10(2023. 8. 1. ~ 2024. 6. 23.)
및 근무가 없음
○ 해외 근무자 재직기간 (발령일 기준 )
2021. 8. 1. ~ 2024. 7. 31.
<질문 1> 학생의 재학기간 인정 기준
<답변>
1) 원칙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365일)
☞ G8(2021. 8. 1. ~ 2022. 7. 31.), G9(2022. 8. 1. ~ 2023. 7. 31.), G10(2023. 8. 1. ~ 2024. 7. 31.)
2) 예외 : 상기 사안처럼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온전한 학기를 이수한 자)의 경우,
학기 개시일로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재학 기간으로 인정
☞ G8(2021. 8. 1. ~ 2022. 6. 23.), G9(2022. 8. 1. ~ 2023. 6. 23.), G10(2023. 8. 1. ~ 2024. 6. 23.)
<질문 2> 해외 근무자의 재직기간 산정 기준
<답변> 2021. 8. 1. ~ 2024. 7. 31.
<질문 3> 해외 체류일수 산정 기준
<답변>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이 시작 : 학기 개시일로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학기 개시일 전일(365일) G8(2021.
8. 1. ~ 2022. 7. 31.), G9(2022. 8. 1. ~ 2023. 7. 31.), G10(2023. 8. 1. ~ 2024. 7. 31.) 각각의 1개년 기간
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273일 이상)을, 해외 근무자와 배우자는 2/3 이상(243일 이상 ) 체류
※ 학생이 해당 학년도의 온전한 학기를 이수했더라도 체류일수의 기준이 변경(축소)되는 것은 아님
<질문 4> 학생이 G10 학기 수료 후 2024. 6. 25. 귀국 시 지원자격 충족 여부
<답변> G10(2023. 8. 1. ~ 2024. 7. 31.)동안 해외 체류일수 3/4을 충족한 경우 충족
<질문 5> 해외 근무자의 배우자가 학생과 함께 2024. 6. 25. 귀국 시 지원자격 충족 여부
<답변> G10(2023. 8. 1. ~ 2024. 7. 31.)동안 해외 체류일수 2/3를 충족한 경우 충족
<질문 6> 해외 근무자가 2024. 6. 26.(발령 종료일 : 2024. 6. 25.) 귀국 시 지원자격 충족 여부
<답변> 미충족
☞ 해외 재직 기간 3년(1,095일)을 충족하지 않음. 해외 근무자는 2024. 7. 31.까지 재직해야 함. G10(2023.
8. 1. ~ 2024. 7. 31.)동안 해외체류일수 2/3를 충족하더라도 지원 자격 미충족
2027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신입학 수시모집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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