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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2027학년도 · 가톨릭대학교_2027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수시모집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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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부 전형별 안내
재외국민 특별전형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1쪽 참조
2. 지원자격 : 아래 ≪공통 지원자격≫과 ≪요소별 자격기준≫ 동시 충족자
≪공통 지원자격≫
(1) 국내·외 정규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27년 2월까지 고교 졸업이 가능한 자
단, 해당 국가의 학제 상 학기 개시일이 1개월 늦은 국가(일본 등)는 1개월의 재학 예정 기간 범위
내에서 국외학교 재학 기간을 예외적으로 인정함
(2)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자.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3) 해외 근무자①의 자녀②
* 용어 해설
① 해외 근무자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 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자녀(학생)와 함께 해외에 체류한 자
② 해외 근무자의 자녀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3년(1,095일) 이상을 해외 근무자로 재직/
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 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
(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요소별 자격기준≫
요소 자격기준 인정기준
◎ 재학기간 인정 기준
case 1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 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고교과정 1개 학년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
해외 이상을 포함하여 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재학기간 중·고교과정을 3개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년 이상 수료한 자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case 2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해외 역년으로 통산 ◎ 해외 근무/사업/영업기간 인정 기준
근무/사업 3년(1,095일) 이상 배우자 및 자녀(학생)와 함께 해외 체류하며 근무/사업/영업한 기간
/영업기간
2027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신입학 수시모집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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