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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2027학년도 · 숭실대학교_2027학년도 숭실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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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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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 정부 파견 의사 및 언론기관 특파원 등
※ 국내법인 소속으로서 외국법인과의 상호계약에 의하여 해당 외국법인으로 파견된 임직원도 인정하나, 현지채용
또는 개인이 투자하여 외국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국외 파견 임직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4)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범위
· 외국정부: 해당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 기관
(단, 기타 산하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 국제기구: 정부 간의 국제조약, 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
(단, 기타 비정부기구 또는 국제단체 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 제외)
5) ‘국외 파견 선교사’의 인정 범위
· 다음의 국내 기독교 관련 기관에 가입된 교단 또는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의 자녀
번호 기관명 홈페이지 주소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www.kncc.or.kr
2 한국기독교총연합회 www.cck.or.kr
3 한국교회연합 www.ccik.kr
4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 home.kaicam.org
5 한국교회총연합 www.ucck.org
※ 단, 위의 기관에 가입된 교단 또는 교회 중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에서 이단·사이비로 규정한 교단 및 교회는 제외
다.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자
1) 국외에서 동일 학년제의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국내 초·중등학교 중복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단, 12년 미만 이수 시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함
2)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 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3)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국외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
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라. 북한이탈주민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 북한이탈주민: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해외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
2)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
다고 인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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