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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2027학년도 · 숭실대학교_2027학년도 숭실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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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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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외국학교 재학 및 국외체류기간 기준표
재학 형태 구분 근무기간 거주(영주) 체류 기간
(재학기간) 기간
학생의 국외재학기간 중
보호자 3년 이상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외국 중·고등학교 과정에 2/3 이상
통산 3년 이상 재학한 자 학생의 국외재학기간 중
배우자 - 3년 이상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 고등학교 과정 1개년 이상 반드시 포함 2/3 이상
※ 연속 3년・비연속 3년 모두 인정 학생의 국외재학기간 중
학생 3년 이상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1) 외국 체류기간은 ‘출입국 사실증명서’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 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을 의
미함
2) 외국 체류기간은 통산 재학기간이 아닌 1개 학년 단위로 계산함
3) 보호자는 부/모 중 외국 근무자를 의미함
4) 보호자의 국외 근무·거주기간 내에 지원자의 고교 재학기간 1년(2개 학기)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
야 함
5) 국외거주·체류기간은 각 지원자가 제출한 ‘재외국민 등록부등본’, ‘출입국 사실증명서’, ‘국외근무 확
인서류(재직증명서 등)’, ‘재학기간 증명서류(재학증명, 성적증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정함
6) 지원자의 국외재학기간은 국외근무자의 국외근무일자의 중첩된 기간만을 인정함
- 국외 근무시작 이전의 재학기간과 종료 이후의 재학기간은 재외국민 지원 자격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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