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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2027학년도 · 숭실대학교_2027학년도 숭실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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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 단, 원서접수 기간 종료일(2026. 7. 10.(금)) 기준으로 성적증명이 도착해야만 인정 가능
숭실대학교(Soongsil University) 기관 번호
· IBO 기관코드: 036166
· ETS 기관코드: 3821
· College Board 기관코드: 7477
- 영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증빙서류의 경우 번역 공증본을 제출하여야 함(페이지 수에는 포함되지
않음)
- 학교생활기록부에 명시된 사항을 기재 한 경우에도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상장, 증명서 등)
- 허위 기재/위․변조된 서류제출이 확인될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합격(입학) 취소할 수 있음
5) 출입국사실증명서
- 학생: 출생일부터 고등학교 졸업 일자(졸업예정자는 발급일자 기준)까지의 출입국 기록 제출
※ 원서접수 당시 졸업예정자의 경우, 등록금 납부 후 최종 서류제출 시 반드시 졸업 일자까지의 출입국 기록 재제출
- 부/모: 학생의 중·고교 재학기간부터 증명서 발급 시까지의 출입국 기록 제출
- 국내 입국 기록이 없는 경우 출입국사무소의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
6) ‘사유서’ 작성 안내
- 학기 결손/중복, 월반, 조기졸업, 출입국, 기타 사유로 인한 재외국민 자격인정에 별도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유서(p.31)’와 공식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학제 차이로 인한 학기 결손 및 중복은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라.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안내
1) 서류는 각 1부씩 제출하며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등록금 납부자의 경우 PDF로 제출한
서류도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2) 국·공립학교 발행 공문서 및 각종 증명서, 사립학교 공문서 및 각종 증명서 제출 시 안내
- 학교 소재국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함
※ 단,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운영되는 재외한국학교에서 발행한 학생의 학적 관련 서류(학교생활기록
부,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의 경우, 별도의 영사확인이나 아포스티유 불필요
- 증명서를 발급한 기관이 속한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인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거나,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 외국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부득이하게 사본 서류에 ‘아포스티유 확인서’ 및 ‘영사확인’을 받은 경
우에도 원본 서류로 인정
※ 단, ‘아포스티유 확인서’ 및 ‘영사확인’ 받은 서류를 복사한 사본은 원본으로 인정하지 않음
3) 모든 서류는 원칙적으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부득이하게 사본을 제출해야 할 경우 발행기관 또
는 해당국의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원본대조를 필한 사본을 제출하거나, 원본과 사본을 지
참하여 본교 입학처를 방문하면 원본대조필 날인 가능
4) 최종 합격 후 등록까지 마친 수험생 중 학력 및 자격관련 서류의 사본 제출자는 반드시 원본으로
다시 제출해야 함
5) 제출서류는 서류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2026.04.08. 이후)에 발급받은 것으로 제출해야 함
- 단, 국외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외국에서의 재학/근무/거주가 종료된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인 경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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