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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2027학년도 · 숭실대학교_2027학년도 숭실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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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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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별표3> 사실증명 발급신청(조회)에 대한 위임장
수험번호
사실증명 발급신청(조회)에 대한 위임장
증명종류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
위임하는 사람 (외국인등록번호)
(발급대상자)
주소
연락처(☎)
용도 대학 입학 제출처 숭실대학교 입학처
성명 숭실대학교 입학처 재외국민 전형 담당자
위임받은 사람
(신청인:
숭실대학교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69 숭실대학교 신양관 1층 입학처
입학처) 02-820-0050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외국인등록사실
증명)의 발급신청(조회) 및 수령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 (서명 또는 인)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유의사항>
1.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인장의 도용 등으로 허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증명서의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중ㆍ고교과정 국외이수자: 학생 및 부ㆍ모 모두 제출 /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자: 학생 본인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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