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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2027학년도 · 숭실대학교_2027학년도 숭실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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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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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4. 지원자격
공통학력: 고등학교 졸업(2027년 2월 졸업 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를 포함한 통산 12년(24학기)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통산 12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의 의미
-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1학년 1학기에 해당하는 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2학기에 해당하는
학기까지 연속적으로 학업을 이수한 경우를 의미하고, 국내와 외국 간에 전·편입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인
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 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최소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이
수하여야 함)
※ 외국 검정고시(예 : 미국·캐나다의 GED, 중국의 자학고시 등) 및 홈스쿨링 등은 인정하지 않음
※ 국내 또는 외국 교육부로부터 학력취득이 비인가 된 학교는 인정하지 않음
※ 졸업예정자의 자격으로 지원하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자격요건 및 학력요건을 유지해야 함
※ 해당 국가의 학제 상 학년도 개시일자가 1개월 늦은 국가(일본, 필리핀 등)는 1개월의 재학 예정기간의 범위 내에
서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예외적으로 초과 인정함(해당국의 2027학년도 3월 졸업예정자)
가. 지원자격 유형
유형 지원자격 자격요건 학력요건
국외 파견 근무자로 외국에서 3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근무 후 귀국하는 재외국민의 자녀
[예시] ·국외 파견 공무원
국외 파견 ·국외 파견 임직원
근무자 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외국 이수 학력 요건]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중·고교과정 ·국외 파견 교직원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국외이수자 ·국외 파견 선교사 통산 3년 이상의 기간을
중·고등학교에서 재학한 자
현지 법인 현지 법인 취업자로 외국에서 3년 이상 근무 중이
취업자 자녀 거나 근무 후 귀국하는 재외국민의 자녀
현지 현지 자영업자로 외국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업
자영업자 자녀 중이거나 영업 후 귀국하는 재외국민의 자녀
외국에서 초, 중, 고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 외국 초, 중,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자 국민, 외국인,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귀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북한이탈주민 의하여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
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상기 중·고교과정 국외이수자 지원자격은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국한하며 유학, 교육, 연수, 장기 출장, 자발적 선교,
또는 국외 취업 목적의 단순 외국 거주는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복수국적자는 ‘순수외국인 전형’이 아닌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지원하여야 함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순수외국인)은 본교에서 별도로 모집하는 ‘순수외국인 전형’에 지원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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