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숭실대학교
2027학년도 · 숭실대학교_2027학년도 숭실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특례 · 지원자격
PDF 9쪽PDF 파일의 실제 페이지 순서입니다. 인쇄된 쪽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나. 중·고교과정 국외이수자
1) 지원자격에 따른 부모 및 학생의 세부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구분 내용
국외 근무자의 정의 역년(曆年, Calendar year) 3년(1,095일) 이상의 국외 근무 또는 사업/영업을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자
국외 근무자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3년(1,095일) 이상을 국외 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자녀의 정의 국외 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
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 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국외 재학기간의 정의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재학 인정 기준으로만 적용, 재직기간 및 체류기간이 축소·변경되는 것은 아님)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에는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365일) 되는 일까지의 1개 학년으로 함
- 졸업한 자의 경우는 졸업일자까지를 1개 학년으로 정의함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 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했을 경우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외국체류일수 조건 체류해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에는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체류 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부, 모, 학생)
제출서류 ·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 모, 학생)
(p.15 상세 안내) · 여권 사본(부, 모, 학생)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해외거주사실증명서(부, 모, 학생)
· 부, 모 중 1인 재직증명서(국외 파견 근무자 및 현지 법인 취업자 제출서류)
·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현지 법인 취업자와 자영업자 제출서류)
· 국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 이력(현지 법인 취업자 제출서류)
· 자영업자의 국외 세금납부증명서(현지 자영업자 제출서류)
※ 우리나라 학제(12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국외 근무자의 자녀로서 위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2) 국외 파견 공무원의 범위
·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소속기관 내 인사발령 등 정식 국외 파견 근무(상근)의 경우만 국외근무 공무원의 범위로 인정하고,
해외연수(교육) 또는 휴직 후 국외 취업하는 경우는 국외근무 공무원의 범위로 인정하지 않음
3) 국외 파견 임직원의 범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국내 법인의 국외지점(또는 국외사무소)의 임직원
·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국내 법인의 국외지점(또는 국외사무소)의 임직원
·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5 -